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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 자유

퇴직금? 퇴직연금? (DB, DC, IRP) 그래서 그게 뭔데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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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 직장을 구하거나 퇴직금에 처음 관심을 갖는 분들은 퇴직금이 단순히 퇴사 시 받는 것이라 생각할 수 있습니다. 하지만 이직이나 퇴사를 고려하게 되면, 퇴직금의 종류와 DB, DC, IRP 등의 용어가 혼란스러울 수 있습니다. 오늘은 이에 대해 간단히 알아보겠습니다.

 

퇴직금, 퇴직 연금의 종류

1. 확정급여형 (DB)

일반적으로 우리가 퇴직금이라고 부르는 상품이 바로 DB형 퇴직금입니다.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될 경우 회사 혹은 회사 차원에서 관리를 맞긴 금융 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.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.

 

확정급여형 퇴직금 =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

 

DB형의 계산방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경우는 임금인상률이 높고, 한 직장에서 일을 하여 근속연수가 기신 분들이 유리합니다, 하지만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직접관리가 안 되어 퇴직금으로도 재테크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2. 확정기여형 (DC)

DC형의 경우는 회사에서 연간 임금 총액에 1/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지정일에 이체합니다. 퇴직연금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. (제한된) 주식을 사거나, 채권, 리츠, 금 등을 직접 관리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. 또한 DC형의 경우 만 55세 이전에 출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년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므로 이를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, 중도 해지 시 15.4%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세요.

 

확정기여형 퇴직금 = 연간 임금 총액 * 1/12 *(본인의 운용 수익)

 

단, DC형의 경우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기에 DB형보다 많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

 

 

3. 개인형 퇴직연금 (IRP)

 

노후 대비 혹은 비과세 상품 가입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DC형에 더해 추가로 납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이를 IRP라 합니다. 이 경우 소득구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발생합니다. 현재는 연간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.5%, 5,500만 원 초과인 경우 13.2%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.

 

마지막으로 DB, DC형의 경우는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, 가입 가능한 상품들입니다. 하지만 IRP형의 경우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
개인적으로는 DC + IRP 상품을 직접적인 투자금을 신경 쓰지 않고 직접 운용을 통한 수익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 경우에는 현재 수령을 할 수 없어 돈이 묶이게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.

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

 

혹시 잘못된 내용이 포스팅되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! 참고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우리 모두 파이팅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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